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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행정소송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돼

행정소송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돼

 

 

1990 10 C은행에 입사한 A씨는 높은 실적으로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는데요. 2013 1월 낮은 실적에 허덕이던 C은행의 서울 D지점 금융센터장으로 발령받은 A씨는 종합업적평가에서 D지점을 매달 1등으로 끌어올리는 등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최종평가에서 D지점은 2등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A씨는 물론 소속 직원들 상당수가 승진에서 탈락하게 됐는데요.  

 


이에 A씨는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 이상으로 과음을 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A씨는 소속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실적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표시했는데요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가 잠에든 A씨는 다음날 오전 집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미정이지만, 추정적인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 였는데요.

 


이후 A씨의 부인 B씨가 남편이 실적 스트레스로 사망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신다면 행정소송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행정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은행원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빠른 승진 이면에는 업무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극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그로 인해 원형탈모증까지 생겼고 사망 무렵엔 업적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져 이를 유발하거나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A씨의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압박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회시에서 과음을 하고 다음날 사망한 은행원에게 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을 행정소송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행정소송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건이 있으시거나, 업무상재해 또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셨다면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