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대상자 군복무중에
의학적으로 지능지수 즉 IQ가 70이하 이면 정신지체로 판단하는데요. IQ가 71~84 사이의 경우에는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만약 IQ가 73인 사람이 군복무를 하다가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다면 이는 국가유공자 대상인지 보훈대상인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0년에 군에 입대한 A씨는 육군 모 부대 소총수로 배치됐는데요. 하지만 A씨는 군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정서 불안증세와 업무능력 저하 등으로 자대 배치 2달만에 보직이 매점 PX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돈 계산이 자주 틀리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결국 A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1년 의병 제대했습니다.
이후 2013년 A씨는 “IQ가 73에 불과해 정신적으로 취약한데다가 선임들의 구타와 폭행으로 엄격한 규율과 통제 하에 군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보훈청에서는 “정신분열증 발생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군 복무 중 병사일지에 정신분열증에 결렸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의병 제대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입원기록으로 정신분열증이 선임들의 구타 등으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인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항소심이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는 A씨가 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가 보훈보상 대상자에만 해당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법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지능지수가 73으로 정신지체 경계선 지능에 해당되지만, 고등학교까지 정상적으로 다녔고, 군입대 전까지 일상생활에 특별한 정신적 장애나 결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군 복무 외 정신분열증 발현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지능지수를 갖고 있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A씨가 정신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과도한 환경적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처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는 인정 범위와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소송에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관련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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