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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공상처리 공무상재해 인정돼

공상처리 공무상재해 인정돼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을 공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2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사람이 암이 발생했다면,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소방관으로 근무한 지 17년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2012 4월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1 6개월 뒤 치료를 위해 퇴직을 한 A씨는 이후 2 8개월 동안 투병생활을 하면서 약 2억원에 가까운 암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데요.

 

지난 2015 3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처리 신청을 냈지만, 공단에서는 혈액암과 소방업무 상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상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1월 행정법원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이 진행되던 2016 8A씨는 혈액암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상처리를 신청했던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를 거절당하고 낸 소송을 심리한 행정법원 재판부는 18년 베테랑 소방관 A씨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A씨가 18년의 근무기간 동안 약 730차례 현장에 출동했고, 현장에서 벤젠과 석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을 감안했을 때 공무집행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근속년수 20년 이상의 소방관이 근속년수 10년 미만의 소방관이나 소방관 외의 직업을 갖고 있는 남성에 비해 암에 의한 사망률이 약 54%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발생원인으로써 근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A씨가 앓게 된 희귀병인 혈액암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 질병이나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치료 도중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거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며, 회사 자체의 별도 규정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관련한 규정으로써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것인데요.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재발했을 때 재요양비용을 받기 어렵고, 이후 산재처리를 하려고 해도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지급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처리를 받거나, 공상처리를 선택하는 것은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능한 행정소송상담을 도와드린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