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하도급업체에 압력가하면
지난 2014년 1월 A교회는 건물 경비와 미화 용역 입찰공고를 내 B사와 2015년 2월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B사는 경비원 5명과 미화원 9명을 고용해 A교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2014년 11월 A교회에 도급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2014년 12월 31일로 계약이 해지됐는데요.
이후 A교회는 C사와 비슷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해 C사는 B사에 고용 돼 A교회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을 그대로 다시 채용해 A교회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D씨와 E씨 등 2명은 채용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D씨 등이 A교회를 상대로 2015년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기각했고, D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A교회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교회에서는 “우리는 D씨 등의 사용자가 아니며, D씨 등이 채용되지 않은 것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교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재판부는 A교회가 하도급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D씨와 E씨 등 2명을 고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C사가 B사에 고용됐던 직원의 고용을 승계할지 여부는 A교회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했고, 경비원과 미화원이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면, A교회 소속 실장 및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며 “구체적으로 경비원, 미화원의 노동조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A교회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A교회는 노동조합원 근로자에게 퇴사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등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반노동조합적인 의사를 표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교회가 B사에서 C사로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C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노동조합원이었던 D씨 등이 채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부당노동행위 등이 있다고 판단되시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 다수의 노동관련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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