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 행정소송
군에 입대한 뒤 무리한 훈련을 받다가 어깨가 빠져서 의병제대한 O씨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2013년 3월 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O씨는 이의신청을 냈는데요. 2013년 8월 보훈청은 O씨의 이의신청마저 기각했고, O씨는 3개월 뒤인 11월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항고의 대상임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O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O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특별재판부에서는 O씨가 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을 한 이유는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 청인 국가보훈청장으로 하여금 신청 대상자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O씨는 원 결정인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4항에서는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 받은 사람은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가유공자법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1항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를 통보 받은 사람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원 결정을 통보 받은 날이 아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불인정 처분에 반발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결정을 받자 신청인이 이의신청 기각을 문제 삼아서 항고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것으로 항고심을 제기할 수 없고, 원 처분인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지정신청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궁금증이 있으실 경우, 행정소송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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