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장의비 청구할 때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ㄱ시의 한 금속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3월 회사에서 이용하는 기계를 청소하다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오른쪽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그 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A씨가 사망 후 부인 B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고와 관련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후유증에 따른 정신적 이상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A씨의 부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자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돼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서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 ‘근로자가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해 정신적 이상이 와 자해행위를 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심리한 행정법원은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행정법원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사고 이후 계속되는 수술과 치료 등으로 상당한 고통 및 통증을 느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자살할 무렵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의심하게 할 만한 비정상적인 언행을 했거나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투여 받은 약물은 우울증 및 자살 충동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용량이 많지 않았고, 부작용을 호소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정신과 의사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보더라도 A씨가 자살 무렵에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 상태 등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 당한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고, 극심한 통증을 겪었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당시 심신상실 또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셨다면 다수의 행정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셔서 놓쳤던 부부까지 보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 국가유공자/산재/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신청 행정소송 (0) | 2016.11.29 |
---|---|
공상처리 공무상재해 인정돼 (0) | 2016.11.25 |
보훈보상 대상자 군복무중에 (0) | 2016.11.07 |
업무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되나요? (0) | 2016.11.01 |
행정소송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돼 (0) | 201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