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감봉 처분 대응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노동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가지게 되는 당연한 권리며 인사징계나 감봉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이에 대한 이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이런 억울함이 있다면 소청이라는 것을 통해 공무원감봉 등 부당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감봉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이익을 겪은 뒤 30일 내로 소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청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받고 이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것을 반박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은 특병행정심판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취지는 공무원이 공무원감봉 등의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공무원 스스로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봉은 공무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때문에 억울하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소청절차를 통한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받게 되는 공무원감봉 처분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입니다. 더불어 승진제한까지 함께 받으면 승진제한은 12개월에 감봉처분기간을 더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제한 기간 동안 승진시험에 대한 응시자격까지 제한 되고 봉급의 1/3이 감액되거나 정근수당의 1개월 미지급, 기타 다양한 공직자 관련 수당의 감액이나 미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 발생 시 소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소청을 접수 한 후 소정심사위원회는 그 심사를 거쳐 취소나 변경,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소정체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무원감봉은 본인에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후의 인사고과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청제기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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