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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징계 승진은?

공무원징계 승진은?





무엇인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엔 공무원징계라고 해서 비위사실 등으로 인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징계를 받은 뒤 승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는데 법원에서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지난 뒤에 같은 사실로 승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교사는 2010년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축구부를 인솔하는 교장, 감독, 코치 등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 교장에게 10만원을 건넸다가 견책징계처분을 받았고 2013년 11월 공무원징계 기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2014년 3월 학교운영의 적법성 및 공교육 신뢰 증진을 위해 4대 비위 징계자 및 성 관련 비위자 에게는 공무원징계 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초 중임을 영구 배제하는 내용의 교장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 방안으로 인해 A교사는 2015년 교감승진에서 제외되었고 A교사는 이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 당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 및 도덕성을 갖춘 교사를 승진시켜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도 기준안이 심의, 의결되기 전 징계 기록이 말소되었음에도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해단 사안은 교총 측에서도 교장이나 교감 승진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인사재량권의 과도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무원징계의 경우 승진 등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청의 경우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면 바로 지영준변호사에게 상담 후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