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변호사_특허법과 특허제도 특허법변호사_특허법과 특허제도 * 특허법과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특허법은,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고 그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 1652 1653 1654 1655 16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