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준변호사/승소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승소사례_댄스스포츠 학원법 따라야 행정소송승소사례_댄스스포츠 학원법 따라야 댄스스포츠 학원은 체육시설이나 위락시설로 봐서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에서는 대전 및 충남 지역 교육청과 자치단체로부터 댄스스포츠 학원 설립에 등록거부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자 이들을 상대로 학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의 승소사례입니다. 댄스스포츠 학원법 따라야 한다. 학습의 목적을 가진 댄스스포츠 학원은 체육시설법이 아닌 학원설립법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이나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