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해임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징계 기준 해임청구에서 공무원징계 기준 해임청구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 등을 했을 경우 공무원징계 해임청구가 가능할까요? 법원에서는 법률상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면 해임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공무원징계 기준에 따라 그 처벌수준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벼운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욕설 등의 언행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징계 기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씨는 약 3개월간 같은 팀에 있던 동료 순경들에게 “여자친구랑 몇 번 했냐”와”밤을 뜨겁게 보냈냐”라며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하였고, 하루에 4~5번 정도 남자 동료인 순경 귓불을 만지는 등의 육체적 성희롱을 행한 혐의로 인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