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기준 해임청구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 등을 했을 경우 공무원징계 해임청구가 가능할까요? 법원에서는 법률상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면 해임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공무원징계 기준에 따라 그 처벌수준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벼운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욕설 등의 언행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징계 기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씨는 약 3개월간 같은 팀에 있던 동료 순경들에게 “여자친구랑 몇 번 했냐”와”밤을 뜨겁게 보냈냐”라며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하였고, 하루에 4~5번 정도 남자 동료인 순경 귓불을 만지는 등의 육체적 성희롱을 행한 혐의로 인해 해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T씨는 약 1년 간 후임에게 보건소에 가서 금연 보조제를 받아 자신에게 주라는 등의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켰으며, 부팀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아내가 판매중인 보험을 부하 직원들에게 강제로 가입하게끔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T씨는 위원회에다가 자신의 해임이 부당한 일이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지만 기각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T씨는 자신이 저지른 일부 성희롱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하직원들이 자신의 사소한 부탁과 보험가입을 한 건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징계 해임처분사유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경과실에 속하며, 나머지 심부름과 폭언 등의 위법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품위유지의무을 위반하는 등의 경과실이라면 감봉, 경책을 주겠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에 비추어 볼 때 T씨에게 내린 공무원징계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고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남자 순경이 부하 순경인 남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다소 지나치게 말하고, 부하 순경에게 습관적으로 귓볼을 만지는 경우 평균적으로 일반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 성적 혐오감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성적으로 만족감을 주거나 상대에게 성적인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주고자 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고의의 비위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부적절한 행동 등에 대해 지적할 때 외모비하에 해당하는 말을 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으로 뒤통수를 치거나 가볍게 욕설을 하는 등의 언행도 그 정도와 내용이 비교적 가볍게 느낄 수 있는 비위행위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무원징계처분을 받은 순경 T씨가 A지방의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징계 해임처분청구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징계 기준에 대한 해임청구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동성 부하인 경찰관에게 폭언과 성희롱 또는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이를 행한 선배 경찰관에게 해임 처분을 하는 건 지나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징계 기준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징계로만 끝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당하게 공무원징계를 받았을 경우 신속히 법률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공무원징계 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쟁은 그 처벌 정도가 공무원징계 기준에 따라 다르고 억울한 누명으로 징계를 받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꼼꼼히 살핀 뒤 해당 사건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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