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신청 불인정처분이 난민신청 불인정처분이 특정 이유로 본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조국을 떠난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체류국에 난민신청을 하여 공식 인정을 받게 되면 체류자격을 획득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출신인 ㄱ씨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ㄱ씨는 가명으로 재입국한 뒤 A연합 산하 조직의 한국지부를 설립하는 등 반정부활동을 펼쳐왔습니다. ㄱ씨는 입국할 때 사용한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거부당했고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ㄱ씨가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