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본 표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물무단도용 번역본 표절 해당되나 저작물무단도용 번역본 표절 해당되나 저작물은 하나의 창작물로써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저작물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권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저작권 동의를 구하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작물무단도용 한다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겠지요. 저작권자는 상대방이 저작물무단도용 한 것에 대해서 형사고발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용백과사전의 일부 번역본이 표절되어 저작물무단도용 한 혐의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연구소는 O경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