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손해배상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손해배상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금지·예방청구에 부대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는 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권리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고의·과실에 기한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표권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무형의 재산으로서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