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가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급이 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을 할 당시에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을 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유족은 제외를 함) 중에 배우자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1. 부모이나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나 손자·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