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물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수저작권료 음악 저작물 범위 가수저작권료 음악 저작물 범위 음악 저작권은 음악을 창작한 작사가나 작곡가와 같은 저작자와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실연자, 음반을 기획 및 제작하는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는 권리를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요. 음악을 창작하고 노래하고 음반을 제작하는 일련의 행위와 그것을 전달하는 음악가를 보호하는 것이 음악 저작권인 셈입니다. 즉 이러한 음악 저작물 범위에 들어가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 해야 하는 데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음악을 실시간 재생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작곡가, 작사가 외 실연자인 가수도 가수저작권료를 받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가수저작권료와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요. 본 소송으로 가수저작권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