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격권침해 인정범위 성명표시권 침해 발생시 인격권침해 인정범위 성명표시권 침해 발생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저작자나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산적인 부분의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해 저작자가 지닌 정신적, 인격적 이익으로부터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영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률로 보호되어야 마땅할 저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인격권침해 인정범위 안에는 크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눠서 볼 수 있으며 이 세 가지만이 저작인격권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침해행위를 할 시 저작자의 권리를 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