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침해 인정범위 성명표시권 침해 발생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저작자나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산적인 부분의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해 저작자가 지닌 정신적, 인격적 이익으로부터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영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률로 보호되어야 마땅할 저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인격권침해 인정범위 안에는 크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눠서 볼 수 있으며 이 세 가지만이 저작인격권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침해행위를 할 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 당한 것으로 보고 법적으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침해 인정범위 해당하는 공표권은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알리거나 알리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입니다. 만약 유명아티스트가 사후에 발표하지 말라고 언급했던 작품을 죽고 난 뒤에 금전적 이득에 눈이 멀어 누군가 공개했다면 그 사람은 공표권을 침해한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작인격권은 양도 불가한 성격의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 저작권자가 살아있을 때 인격권침해 인정범위 해당하는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데요.
성명표시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작품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자신의 본명이나 활동명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저작자 표시를 임의로 지우는 일 등 성명표시권 침해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인격권침해 인정범위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일성유지권은 그 저작물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하는데 만약 저작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내용이 일부 삭제되거나 바뀐다면 이에 대해 저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물에서 오탈자가 생겨 정정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명표시권 침해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 중 하나로는 유명 캐릭터 분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은 ㄱ애니메이션은 한 회사에서 캐릭터 기획부터 애니메이션제작, 기획 및 마케팅을 전부 담당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일부 나눠 진행해왔었습니다. 하지만 A 업체 측에서는 본인이 단독 저작권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성명표시권에 대해 단독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소송을 냈었는데요.
같은 해에 한 방송에서 본인이 캐릭터의 창작자로 소개하는 A 업체의 홍보를 보고 B 업체에서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 업체는 본인들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담당했으니 A 업체의 저작권자의 주장은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동으로 본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A 업체와 B 업체 모두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깊이 관여하고 기여했으니 공동으로 저작인격권을 가진 공동저작권 캐릭터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서예 작가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서예 작가가 자신의 서예 작품을 수록한 총서의 글자와 서체 일부를 영화에 무단으로 사용한 일이었는데요. 이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저작권을 침해 당한 사실을 알자마자 영화 제작사와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저작재산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을 수 있어도 저작인격권은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맞춰 규정이 변화되어 왔지만, 저작인격권은 전면개정 된 이후 큰 수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영역에서 저작자의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당사자는 충분히 인격권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해도 재판에서는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지영준변호사는 인격권침해 인정범위 및 관련 법률지식을 명확하게 이해시켜줄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인격권침해 인정범위 기준이 애매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문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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