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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소송 서예 작품 따라해서

저작인격권소송 서예 작품 따라해서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물체에 대해서만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기술, 브랜드, 지식, 아이디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가치에 대해 재산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허나 지식재산권으로 대변되는 개념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도 제정되면서 더욱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해당 컨텐츠를 만들어낸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일정한 인격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을 구체화하여, 저작물을 저작권자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그 저작물에 대해 자신의 성명이나 가명 등을 표시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알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의 저작물을 함부로 변형하거나 2차 가공을 할 수 없도록 동일성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이러한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함부로 저작물을 훼손한다면 이로 인해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로서는 저작인격권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인데요, 관련하여 실제 사안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민체를 연구하고 작품화하여 온 서예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예작가전에서 a작품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B회사는 영화를 제작하는데 있어 A씨의 a작품에서 쓰인 문구를 사용하였고, C씨는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역시 소설을 출판하면서 소설의 표지 및 그 홍보물에 있어서 a작품에서의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B회사와 C씨의 a작품 사용에 있어서 A씨로부터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특히나 A씨는 a작품에 본인의 성명을 표시해두었는데, B회사와 C씨는 a작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A씨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B회사와 C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저작인격권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B회사는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영화 포스터 제작에 대한 부분을 D씨에게 도급으로 주었는데, D씨가 제작해 온 포스터 디자인에 a작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신은 D씨가 제작한 포스터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C씨는 B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a작품의 글씨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씨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a작품에 대해 A씨의 감정, 사상 등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작품으로서 A씨의 정신적인 노력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므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A씨에게 a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등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B회사 및 C씨가 자신의 이러한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B회사가 해당 포스터를 D씨에게 도급을 주었고, 또한 C씨는 B회사로부터 해당 문구의 사용에 대해 승낙을 받은 점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수급인 D씨는 B회사에게 포스터의 시안을 보여주면서 포스터 상의 글자가 A씨의 a작품에서 발췌하였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회사는 A씨로부터 a작품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관해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물어본 바 없이 그대로 포스터의 사용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A씨가 포스터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B회사에 항의하였으나, B회사는 포스터가 이미 제작 및 배포되었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A씨가 재차 항의하였으나 B회사는 여전히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았고, A씨가 C씨에 대해서도 소설 표지에서 a작품을 발견하고 항의하였으나 C씨 역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약 일주일이 지나 A씨가 재차 항의하자 C씨가 소설표지에서 a작품의 문구를 다른 글씨체로 변경하였다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B회사는 포스터 상의 글씨가 A씨의 a작품인 점에 대해 알고 있었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후 저작권자인 A씨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의 저작권에 대해 침해한 것이 분명하고, C씨 역시 A씨로부터 항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소설표지에 a작품을 사용한 바 있으므로, C씨에게도 저작권침해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회사와 C씨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지 및 침해에 따른 제작품을 폐기하고,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A씨의 직업, 경력, 나이, B회사 및 C씨가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 경위, A씨의 항의 이후에 보인 B회사와 C씨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B회사에게는 2천만 원, C씨에게는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저작인격권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훼손 등 저작권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침해 행위를 인정하는 여부가 달라지고,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 항의한 후 상대방의 행동 등에 따라 저작인격권소송에서의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분석을 거친 이후에 저작인격권소송에 돌입하셔야 보다 원활한 소송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저작인격권소송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