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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지식재산권법률상담 권리 침해 문제는

지식재산권법률상담 권리 침해 문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막상 해당 사건을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경험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에게 지식재산권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룰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작인격권침해정지 처분으로 인해 곤란한 사례를 참고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만든 공동저작자 A, 교과서의 발행 및 발행대행을 하는 법인을 B라고 했을 때 저작인격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에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해 청구한 것으로 법적 대응을 능동적으로 적용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와 지식재산권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를 침해한 경우 규정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하는데 있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일이기에 지식재산권법률상담을 전제로 한 후 상황을 풀어나가야만 하는데요. 교과서를 임의적으로 수정한 사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교육과학시술부장관의 수정 지시에 이른 것이기에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작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교과서를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며 소정 기일 안에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과서 발행 승인 후 발행, 배포한 사실도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저작인격권 침해중지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변호사와 지식재산권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판결한 내용을 토대로 저작인격권침해를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법률상담은 반드시 필요하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을 때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 조건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에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를 만나 충분한 조언을 받고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례는 기각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유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죠.



지영준변호사에게 지식재산권법률상담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 수정 발행에 대한 사실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체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청구 이유를 파악하고 근거를 확보하면서 논리력을 갖춘다면 승소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