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내용 저작권 침해 동일성유지권을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 결과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력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이에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저작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또는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창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이러한 권리를 보고 동일성유지권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 즉 누군가의 저작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에 따르고자 교과서내용 저작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역사 교과서를 수정한 한 출판사를 상대로 역사 교과서내용 저작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저작권자들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교과서와 참고서 등을 주로 출판하는 기업입니다. 어느 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검정교과서들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며 수정 권고를 하는데요. 하지만 B씨 등 여러 명의 저자들은 권고에 대해 일부만 받아들이며 대부분의 교과서내용 수정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장관은 한 번 더 수정권고를 했지만 저자들이 일관된 반응을 보이자 A사는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장관에게 수정 및 내용보완된 내역을 내서 승인을 받아 학교에 교과서를 배포했습니다.
그러자 교과서내용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저자들은 A사가 자신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저작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앞서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저작권법 상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예외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서 등의 도서에 게재할 때 내용 변경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과서의 내용 자체를 수정할 때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들어 저자들의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저작자(또는 발행자) 간 행정적 관계에 대한 규정일 뿐이라고 보아서였지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출판 계약에 따를지라도 교과서내용 저작권자들이 수정에 필요한 자료를 주면서 그 내용대로 고쳐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고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저작권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일궈진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엄중한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중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침해 사실을 정확히 소명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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