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침해 손해배상 원고무단복제 해서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있듯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정신적 인격적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하는데요. 저작인격권은 해당 저작물을 공개할 수 있는 공표권,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될 때 처음 작성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권리는 정신적인 권리이므로 경제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며, 결국 저작인격권침해 발생하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 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문제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을 통해 저작인격권침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학교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ㄱ씨는 자신의 지도교수 ㄴ씨로부터 미래의 음식에 대한 글을 작성하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미래식품이라는 주제로 약 20페이지가 넘는 글을 작성해서 지도교수 ㄴ씨에게 제출했는데요.
ㄱ씨의 글이 마음에 들었던 ㄴ씨는 ㄱ씨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해당 글을 절반으로 줄여서 자신의 글처럼 학회에 제출했고, 해당 학회는 ㄱ씨의 글을 포함한 다른 글과 함께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원고무단복제 당해 자신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며 저작인격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사안에서 ㄴ씨는 학회로부터 잡지에 싣기 위한 원고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ㄱ씨에게 지시를 내릴 때 제목, 세부목차, 참고서적과 자료 등을 모두 제공한 상태에서 정리만을 부탁했을 뿐이며, ㄱ씨의 글은 정리를 한 수준의 글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작성한 글은 논문에 해당되고, 문헌을 편집한 것에 불과하지만 ㄱ씨의 글이 단순 편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방법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분류하고 배열하는 것에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ㄱ씨의 글에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의 글에 사상이나 감정이 추가되었다고는 해도 ㄱ씨의 글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일 ㄱ씨의 창작성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ㄴ씨가 수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ㄴ씨의 글과 같은 형태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말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의 이름 없이 자신을 단독 저작권자로 표시해 명백히 ㄱ씨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침해 한 것이 인정되지만 원고무단복제 된 부분이나 침해행위 등을 살펴보았을 때 ㄴ씨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제반 사정 등을 침착해 위자료의 액수를 약 3백만 원으로 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물을 훔치는 행위는 물질적인 행위에 대한 침해는 물론이고 저작권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도 발생됩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침해 기준 다소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만약 실수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침해하였거나 반대로 침해 당한 경우 여러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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