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무단사용 초상권 침해 대응 방안
자신의 초상을 타인이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지키는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하는데요.타인이 셀카무단사용 했을 때 사용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를 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들을 살펴보며 셀카무단사용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을 게시한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A씨는 사진을 공유하는 sns에 ㄱ사 옷을 입은 사진을 게시하였는데요. ㄱ사 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는 A씨가 게시한 사진을 동의 없이 판매점 sns에 올렸습니다. B씨는 사진을 게시하고 해당 이미지들은 sns에서 ㄱ사를 해시태그로 사용한 이미지들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죠. ㄴ사도 A씨가 게시한 사진을 허락 없이 자사 sns에 게시하였는데요. B씨처럼 출처를 밝혀 올렸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메일로 연락을 달라는 문구를 덧붙여 올렸습니다.
A씨는 B씨와 ㄴ사가 자신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안 후 무단으로 게시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B씨와 ㄴ사는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셀카무단사용으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B씨와 ㄴ사가 자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sns에 게재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방침은 사용자가 전체 공개로 콘텐츠를 업로드할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가 콘텐츠를 검색하거나 조회하여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B씨와 ㄴ사는 이를 근거로 하여, A씨가 ㄱ사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 것은 다른 사용자가 검색하여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맞대응하였죠.
하지만 법원은 B씨와 ㄴ사에게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sns에서 타인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셀카무단사용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B씨와 ㄴ사가 영업을 위해 각자의 sns에 A씨의 셀카무단사용을 한 것은 A씨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A씨가 입은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업체가 상업적 용도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연예인 셀카무단사용 시에는 일반인이 해당 게시글을 작성했더라도 업체가 연예인에게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판매하는 C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ㄷ사는 C신발을 홍보할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왔는데요. ㄷ사는 일반인 홍보 블로거를 선발하여, 블로거들이 ㄷ사 블로그에 패션 관련 글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글을 작성할 때 C신발을 착용한 연예인의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 ㄷ사 블로그에 사진이 게시된 D씨 등의 연예인은 자사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ㄷ사는 일반인인 블로거가 패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라며 대응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ㄷ사가 D씨 등의 연예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일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한 판사는 ㄷ사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블로거들은 ㄷ사의 관리 하에 게시글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해왔다며 블로거들이 올린 글에서 ㄷ사를 홍보한 것으로 보이는 글과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고, D씨 등 연예인들의 사진이 ㄷ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셀카무단사용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 소송이 진행된 두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된 무단 도용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시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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