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표시권 침해 어떤 처벌 받을까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성명표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래도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로 내가 어떠한 저작물의 창작자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과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것은 이 저작물의 저작권이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가와는 상관 없이 창작자의 서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내가 만든 것마냥 사용을 할 경우 사기죄로도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꼭 원작자 또는 최초 제작자의 이름을 표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교수 A도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가 쓴 글을 수정해서 학회에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논문이 다른 글들과 함께 책으로 출간이 되어 성명표시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한 배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A는 밑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B에게 어떤 주제로 글을 써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된 글을 A가 수정하여 절반 가량으로 내용을 축약하여 학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것에서 그치지 않고 B가 쓴 글을 재가공한 논문을 함께 담아서 책으로 발간하기 까지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자의 성명표시권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A가 B의 글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사상이나 의견이 덧붙여지기는 하였으나 B의 글이 상당부분 그대로 사용이 된 점, 또 이 것을 허락 없이 인용하여 논문과 책으로 발간을 한 것은 B의 저작 인격권과 재산원을 침해한 행위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A씨는 불법행위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부적절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와 연관이 있다며 B씨에게 위자료를 산정하여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표절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타인의 성명표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관한 것을 다룰 때 신중해야 하며 혹여 이와 같은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변호사를 일련의 행동에 고의성이나 악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사건이 더 불리한 방향으로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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