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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연예인퍼블리시티권 침해 기준은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라는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상권이란 사람의 얼굴과 몸에 드러나는 외형의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전송, 방송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의 초상이 갖는  그 가치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연예인퍼블리시티권의 경우 연예인의 이름이나 초상, 음성 등 그를 특정지을 수 있는 것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 연예인은 물론 운동선수나 유명인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이 상품 등의 광고에 이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과 연예인 사이의 다툼이 흔하지만 해당 유명인을 좋아하는 팬심으로 시작한 연예인 관련 상품이나 이를 이용한 상행위 역시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Q. 팬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관련 상품은 괜찮다?

A. 연예인의 이름, 초상 등을 이용한 상행위의 권리는 계약을 통하여 소속사가 갖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소속사에서 제작하지 않은 팬들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비공식 굿즈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돈을 벌 목적이 아닌 팬심으로 하는 일이지만 해당 행위 또한 소속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초상권과 연예인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면 무방하다?

A. 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용했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해당 유명인의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있고 연예인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소속사가 아닌 사진 촬영자로부터 정상적인 경로로 사진을 구입하였다고 해도 여전히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Q. 영문 이니셜 등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A. 그사람의 이름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영문 이니셜 등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례로 전직 운동선수들이 사전 동의 없이 해당 선수들의 영문 이니셜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에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연예인퍼블리시티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Q. 허락을 받았다면 계속 사용해도 무방하다?

A. 해당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사용함에 있어 허락을 받았다면 계속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 A배우가 B회사와 광고 계약을 맺고 자신의 유행어를 딴 제품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제품 수익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의 유행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였고 B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아 배상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연예인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각 된 사례 또한 있습니다. 유명인이 그들의 이름을 광고 서비스에 사용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독립적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관련 분쟁에서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이 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침해여부를 명확히 가리지 못하거나 또는 어떠한 경우에 침해하게 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논란의 소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직 유명인의 초상과 음성 등의 인격적, 재산적 가치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로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바, 그 정의와 침해여부, 보상액의 산정 등에 있어 면밀하게 따져보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