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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대전저작권소송변호사 인격권 침해 문제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보를 검색하고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 기타 창작물에 대한 감상이나 평가를 내리기 쉬워졌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를 취합해 자신만의 새로움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대전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로써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전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하여 이 중 저작인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어 저작자의 사망할 경우 권리가 소멸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권리이기에 경제적 물질적인 피해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할지 여부와 공개 시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공표권이고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실명이나 가명 또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함에 있어 저작자가 표시한 바를 따라 유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 내용과 형식 및 제목 등에 임의로 변화를 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대전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A씨는 P업체로부터 옷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A씨가 옷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신 이 옷을 입고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A씨는 이 옷을 입고 셀카를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B씨는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의류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A씨 블로그를 본 B씨는 자신이 판매하는 옷들과 유사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허락도 없이 중고장터에 A씨 사진을 도용해서 자신이 판매할 옷들을 소개하는데 이용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사진이 중고장터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B씨가 판매하는 중고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것과 같이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짝퉁 의류를 판매하는 것을 확인한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저작권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을 위 상황은 B씨가 A씨의 허락도 없이 A씨의 사진을 도용해 자신의 의류를 판매한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를 한 것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A씨가 P사로부터 제품을 협찬받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모델로 활동한다는 점을 봤을 때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의 사진을 중고 장터에 게시한 것은 B씨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초상권 침해하는 행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진을 올릴 때 사진을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나 복지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에서 일부를 감액해 B씨에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B씨는 저작인격권과 초상권 침해를 했으므로 A씨에게 손해금과 위자료를 포함해서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