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작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워낙 많은 문화예술적 작품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하는 일이 더욱 많아져서 이같은 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인격권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여겼을 시에는 대부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저작인격권침해행위 부분이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시한 역사교과서를 수정함으로써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소송이 발생한 경우를 재구성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출판사는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좌편향 논란을 빚었던 A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출판사는 공동저작자인 B교수 등과 미리 협의하지 않고 교과서를 수정 및 보완해 교과부의 승인을 받고 발행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확인한 B교수 등이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A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 및 발행하여 저작인격권침해행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지만 저작자가 명시적이나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이 변경된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출판사와 B교수 등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B교수 등이 계약 체결 당시에 교과부의 수정 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B교수 등이 진행한 저작인격권침해행위에 대한 정지를 구하는 소송은 원고 패소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 저작인격권을 주장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교수 등은 출판 계약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고 문제삼기 어려운 행동을저작인격권침해행위라고 오인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올바른 해석으로 이러한 분쟁은 다신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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