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방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재산권의 제한 방송 저작재산권의 제한 방송 안녕하십니까? 저작재산권소송에 다영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방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방송(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단서).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