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법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권리자 인증_저작재산권법변호사 저작권 권리자 인증_저작재산권법변호사 [저작권 권리자 인증] 저작재산권법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법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재산권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자 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아래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