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변호사 특허 진보성 기준 대전변호사 특허 진보성 기준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발명이 단순히 새로울 뿐만 아니라 기술발달에 진보를 가져온데 대하여 사회가 부여하는 일종의 대가로서의 독점권인데요. 여기서 특허법은 신규성과 독립된 특허요건으로서 진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특허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는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은 변경됬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사례 판결문에서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