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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대전변호사 특허 진보성 기준

대전변호사 특허 진보성 기준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발명이 단순히 새로울 뿐만 아니라 기술발달에 진보를 가져온데 대하여 사회가 부여하는 일종의 대가로서의 독점권인데요. 여기서 특허법은 신규성과 독립된 특허요건으로서 진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특허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는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은 변경됬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사례 판결문에서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해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돼있음을 기화로 그 발명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라며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돼 그 특허가 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발명은 각각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볼 때 선행기술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특허 진보성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특허요건으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신규성과 선출원발명이 성립되야 합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로 숨겨놓지 아니하고 공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용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동일 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투자를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에 일정한 정도의 이익을 얻을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술은 첫째,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둘째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진보된 것이어야 하며, 이 첫번째 요건을 신규성이라고 하고 두번째 요건을 진보성이라고 합니다.

 

이밖에 특허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