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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권 양도와 특허등록 효력

특허권 양도와 특허등록 효력

 

자신이 발명한것에대해 특허권을 등록한뒤 특허권을 다름사람에게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종전 특허권자였던 a이 b씨에게 특허권을 빌려주면서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특약만을 이유로 특허권의 새 주인이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b씨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a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특허권의 주인인 엘지생활건강이 요구하는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이행요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허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그 양도도 이전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것이라며 종전 특허권자였던 a가 특허권을 양도하였고 그에따른 이전등록까지 마친이상 양도받은자가 현재 특허권자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날까지로 합니다.

 

 

 

 

만약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해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인경우에는 특허법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발명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

 

 

 

 

특허등록 효력


특허등록을 한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때에는 특허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권리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특허등록을 하게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다만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위한 특허발명의 실시나, 특허출원을 한때부터 국내에 있는물건,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그밖의 물건은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영준변호사와 특허권 양도와 특허등록 효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면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신용회복청구권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송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특허권분쟁은 다소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와 꼼꼼히 상담과 검토후 진행하시는것에 승소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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