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것이 아니고,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것이 아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같은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다면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의 출원만을 특허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질 수 없다면 어느 출원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을 서면으로 경고한 후 또는 업으로 실시한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민사상의 보호와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는 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특허권의 침해유형에는 직접침해 행위가 있는데요.
직접침해유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외의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하는 행위이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사항들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침해가 됩니다.
이경우 특허권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지만 특허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적법.유효하게 등록된 특허발명이더라도 이용발명과 같이 먼저 출원한 다른 권리와 이용.저촉관계가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 침해가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생산하였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되고, 그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에 현실적으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하여야만 비로소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하였을 경우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면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되며,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지금까지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허법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시는것보다 자문을 통해 꼼꼼히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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