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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권침해 유형 구제방법

특허권침해 유형 구제방법

 

요새는 음식을 배달시킬때 어플을 많이 이용합니다. 배달어플중에서 최근 두 앱 업체들이 특허권을 놓고 분쟁을 벌였었는데요.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을 서면으로 경고한 후 또는 업으로 실시한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민사상의 보호와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는 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특허권침해 유형으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하는 직접침해 유형이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사항들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침해가 되는데 이경우 특허권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이지만 특허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적법.유효하게 등록된 특허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용발명과 같이 먼저 출원한 다른 권리와 이용.저촉관계가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침해가 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생산하였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되고, 그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에 현실적으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하여야만 비로소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침해금지청구권말고도 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용회복청구권이 있는데요. 특허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없었떤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침해 처벌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통역을 한다면 위증죄가 성립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밖에도 특허법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