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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내는법 및 특허출원비용

특허내는법 및 특허출원비용

 

오늘은 특허내는법 및 특허출원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발명했다면 특허를 등록해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요. 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밖의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발명해놓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자신틔 발명을 특허권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특허내는법 및 특허출원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을 할때 혼자만이 아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고, 공유자 일부가 특허출원을 하면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는데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처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한 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내는법을 통해 특허권을 등록한다면 특허료의 납부가 있을때 설정등록이 완료됩니다.특허출원비용 납부는 접수번호를 부엽다은 다음날까지 등록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우편 제출시 우체국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서식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설정등록 또는 연차등록 시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특허청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79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료의 보전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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