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요건 및 대상
특허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산물인 지식재산권 중 국가에 등록하여 이를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중 하나입니다.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고자 실시한 발명을 특허청에 제출하는것을 말하며,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심상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고, 5년이 경과하도록 심사청구가 없다면 취하한것으로 봐야합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다 특허등록이 되는건 아니고 특허등록요건에 성립되어야 하고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식품에 대해 특허도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분들 많은데요. 음식물.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1990년 9월부터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물질에 대한 음식물.기호물로서의 용도발명은 1987년 7월부터 특허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기존의 음식과는 달리 일정한 제조공정에 따라 독특한 제조방식으로 처음 개발한 새로운 음식물,제조방법등이 특허등록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온라인게임을 개발했다면 이는 BM발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BM발명의 특허요건은 일반적인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출원서가 형식적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발명이 새롭고 발전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특허등록요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종류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은 발명의 실체가 물건에 있는 발명으로서 기계, 장치, 물질 등에 관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방법의 발명은 발명의 실체가 방법적 요소에 있는 발명으로서, 물건의 생산방법과 그 외의 방법의 발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영업방법발명, 생명공학발명, 컴퓨터관련 발명 등 새로운 형태의 발명도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특허등록요건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특허등록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특허권 침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지영준변호사와 법률상담후 사안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특허권소송경험과 지식,꼼꼼한 상담을 토대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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