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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 출원등록 요건은?

특허 출원등록 요건은?


특허권은 지식재산권 중 국가에 등록하여 이를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중 하나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게 되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특허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시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기술 개발의 원천을 마련할 수 있기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고자 실시한 발명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것을 말하고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 출원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허법 제29조의 특허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특허법은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것으로 보고 특허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발명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2명 이상이 발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경우 공동으로 발명한 자들끼리 권리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고 공유자 일부가 특허출원을 하면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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