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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권 심사 어떻게?

특허권 심사 어떻게?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근 서울과 부산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가 발표 나면서 특허권 심사에 대한 뉴스 기사를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특허법은 완전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특허권 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 심사는 특허권을 허용 여부를 전제로 하며 특허출원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완전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출원공개제도, 정보제출, 심사청구제도, 등록공고제도, 심판 제도 등으로 심사처리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심사의 객관성, 완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심사는 먼저 방식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에서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허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 중에 실질적인 내용 외에 간단히 심사할 수 있는 것들만 수행하고 먼저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 따라 총 4가지를 심사하는데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 대리권의 범위, 법령에 정한 방식, 수수료의 납부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심사의 결과에 따라 수수료 미비 등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의 명의로 보정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을 때는 출원이 거부됩니다.

 

다만 방식요건에 대해 절차보정을 명한 경우에 1개월 후에도 해당 출원이 특허청에 있다면 언제라도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절차무효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그 횟수에 관계없이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후 1 6개월이 경과되면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출원공개를 진행 합니다. 이는 심사가 지연될 경우에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 과정에서 타인이 이 권리에 대해 침범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방위산업분야, 녹색기술 등에 관련된 특허 출원의 경우 특허청장이 심사관에게 우선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심사청구기간이 3년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특허 권리 확정을 유도하여 제3자의 특허감시 부담이 줄어들고 권리 확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심사기간을 줄인 만큼 심사관이 맡을 양이 늘어나게 되며 특허 비용도 늘어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는 특허권 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 말해 특허심사 절차는 방식심사> 출원공개 > 실체심사 > 의견제출통지 > 거절결정 및 특허결정 순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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