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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침해소송의 진행

특허침해소송의 진행



최근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A기업이 미국 진출을 앞두고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는데요. A기업의 스마트폰 제품 10개 기종이 특허침해 대상에 오르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발목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특허침해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일 미국 특허전문기업 B회사로부터 중국의 A기업이 특허침해 고소를 당했는데요. B회사는 A기업의 스마트폰이 정보보호방법 및 기기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히 자사의 주소 공간 무작위 배치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주소 공간 무작위 배치 소프트웨어는 스마트폰 상의 정보를 암호화 하거나 암호를 풀어야 할 때 생길 수 있는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침해는 크게 직접침해와 특허침해로 보는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침해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사항들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적법하게 등록된 특허발명이라도 이용발명과 같이 먼저 출원한 다른 권리와 이용이나 저촉관계가 있는 경우, 먼저 특허출원 한 사람을 허락을 받지 않고 실시하는 경우에도 특허침해에 해당됩니다.

 

특허침해로 보는 행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및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이며 두 번째로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입니다.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특허침해로 판정 되면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제230조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위와 같은 처벌 외에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특허권자는 특허침해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침해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지영준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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