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청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에 해당되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거절, 등록의 무효 및 취소 등의 권리범위에 관한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허심판인 특별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등과 같은 사항을 특허심판을 통해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허심판은 최종심판인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특허를 부여 받은 특허권자는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인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 특허심판의 의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일 특허가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부여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부여가 거절 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권리를 해침과 동시에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현행 특허법에서는 심사과정에 있어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특허권의 발생변경소멸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과는 다른 특별한 특허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 및 결정하는 제도로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허관련가선의 분쟁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 시에는 고등법원인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만일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해서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심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허에 대한 권리를 침해 당한 경우나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가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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