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최근 A회사의 신개념 화장품으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문신용 입술팩은 높은 인기만큼 뜻하지 않은 특허무효심판 제기 및 특허 소송 등 특허 관련 분쟁이 있었는데요.
문신용 입술팩이 히트하자 몇몇 제조업체가 모방브랜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중국 온라인몰에서는 디자인까지 똑같은 제품이 거래되는 등 무분별한 모방이 계속됐는데요.
A사의 문신용 입술팩은 지난 2014년 2월 특허청으로부터 ‘문신용 입술팩 화장료 조성물과 ‘문신용 입술팩 조성물의 제조방법을 획득했습니다. 또 해외 특허 역시 마친 상태로 국내외 시장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문신용 입술팩을 두고 A회사와 B회사간 ‘문신용 입술팩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납품관계였던 A와 B회사는 대금 미지급 건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 B회사가 C회사를 통해 문신용 입술팩을 제조 및 생산하며 A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인데요.
이에 A사는 B사와 C사에 2014년 10월 20일과 12월 5일 총 2회에 걸쳐 ‘특허권 침해 행위 중지 경고장’을 발송했는데요. 하지만 특허권 침해는 계속됐고 결국 2014년 11월 10일 A사 측은 법원에 B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사 측은 “A사의 특허가 특허법에 명기되어 있는 공지예외 주장을 잘못 적용해 신규성이 없으며 입술 보호 필름형성 이들의 간단한 조합으로 만들 수 있어 진보성이 없고 특허 명세서 상의 기재불비”를 이유로 특허무효를 주장하며 ‘문신용 입술팩 화장료 조성물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특허무효심판이 열린 2015년 8월 20일, 특허심판원에서 구술심리가 열렸고 2개월 후인 10월 16일에 심리가 종결되었습니다. 본 특허무효심판에서 B사 측 주장이 모두 부정되었는데요. 현재 B사 측은 특허심판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허법에 따르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는데요. 또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 등과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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