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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무효소송 용도특허는?



특허무효소송 용도특허는?




물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한 발견은 용도특허라고 하는데 이미 발명된 물품의 용도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경우 용도특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의약품제조 A사와 약물 업체들 간 300억대 다툼은 2017 A사 제품의 ㄱ의약품의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쟁점을 두고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약물 업체들이 ㄱ제품의 특허무효소송을 낸 본 소송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1, 2심 모두 A사가 승소해 관련 약물 업체들의 용도특허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관련 업체들은 2012 10월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ㄱ제품의 통증 부분 특허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2013 10월 특허법원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처럼 A사가 연승함에 따라 2012년에 출시된 수십여 개의 관련 의약품목들이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ㄱ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은 지난 2012년 이 치료제의 한 성분이 진통 효과로 인정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특허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중 주요 약물업체들이 소송에서 빠지고 A사에 대해 B사와 C사만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B사와 C사가 A사의 ㄱ제품 용도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특허무효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 등이 제기한 ㄴ성분이 뇌의 GABA 레벨을 상승시킨다는 불확실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GABA 레벨의 상승이 진통효과를 가져온다는 추가적인 사실을 결합해 ㄴ성분의 진통 효과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특허무효소송 판결에 따라 ㄱ제품은 오는 2017 814일까지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용도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반면 B사 등이 만든 ㄱ제품은 용도특허 존속 기간 동안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영준변호사와 용도특허및 특허무효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용도특허의 경우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명하였다기 보다는 발견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허 인정 유무인지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용도특허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가인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영준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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