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 특허무효심판을
최근 특허변호사가 살펴본 바 모바일 시장에서 특허 권리범위 등을 놓고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지적재산권 분쟁이 벌어졌는데요. 모바일 잠금화면 시장에서 특허 권리범위 등을 놓고 특허 침해 소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 사건을 특허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잠금화면 플랫폼 기업 중 하나인 A사는 지난 12월 B사가 출시한 잠금화면 상품이 자사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2013년 1월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인 ‘ㄱ’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600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간단한 삽입만으로 기존 어플리케이션에 잠금 화면 기능을 활성화 해주는 잠금 화면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 ㄱ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잠금 화면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가 자사 기술을 도용 했다는 것이 A사 주장인데요.
A사 측은 “A사는 2013년 4월 어플리케이션 잠금 화면을 탑재해 광고 및 컨텐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성 및 어플리케이션 내 사용을 가능케 하는 광고 모듈 삽입형의 잠금 화면 광고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한 “B사의 B사 슬라이드는 기존의 B사앱에 잠금 화면 광고 및 리워드 모듈을 삽입, 리워드 사용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A사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며 A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사 측은 “B사는 A사와 2개월 이상 제휴 협의를 진행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한 후 바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사는 “A사 특허 출원이전인 2012년 11월부터 제3자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권의 성립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B사는 “A사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 잠금 화면 설정 기능을 추가하여 on/off 기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특허 권리범위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부분은 특허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면서 “B사는 B사슬라이드 서비스 제공 이전에 영업대행을 위한 파트너로서 A사와 논의를 했으나 제휴조건이 맞지 않아 독자적으로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 권리범위 등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사례를 특허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특허와 관련한 법률분쟁은 해당 사안의 특수성으로 관련해 특허변호사 등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및 특허무효심판과 관련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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