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메신저 특허침해가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스마트폰 메신저일 것입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메신저는 문자를 보내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스마트폰 메신저 특허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로 스마트폰 메신저 특허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가 휴대전화 주소록 관리 기술을 침해 당했다며 이스라엘의 모바일 메신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2006년 이런 내용의 특허를 출원한 A사는 2013년 B사가 자사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해 서비스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소송에 휘말린 특허기술은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이미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정보를 불러와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소록으로 재편성하는 기술입니다. 주소록에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외에 다양한 정보가 저장돼 있지만 이 가운데 필요한 정보만 가져와 재가공하는 형태입니다.
법원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도구처럼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B사 측은 어플리케이션의 제작과 전송이 모두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내 특허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제작과 전송은 해외에서 이뤄져도 주소록 재편성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이뤄진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B사가 사용하는 주소록 재편성 방법이 A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사 측은 항소하면서 "주소록 재편성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자들 인만큼 우리 회사가 이 발명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메신저 특허침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메신저 특허 등 새로운 기능이나 기기에 대한 특허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이 생기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지영준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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