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처벌 및 손해배상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특허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권리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용실시권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민사상의 보호와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는 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을 서면으로 경고한 후 또는 업으로 실시한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의침해유형으로는 직접침해가 있는데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이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사항들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이렇게 특허권을 침해당한다면 침해한자는 처벌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되며,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열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법 제224조를 위반한자, 허위표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특허권침해 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설정등록된 특허권은 독점적 배타권을 가지므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특허권침해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와 꼼꼼한 상담후 해결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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