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 그 부담금으로 대중교통육성과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에 대해서 부담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시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1.건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 경감을 할 수 있습니다. 2.건물 소유자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건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