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습기간 해고와 정규직근로자 수습기간 해고와 정규직근로자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확정적 계약 체약을 하고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작업능력 등의 훈련을 위한 기간으로 정식 근로자보다 임금은 낮게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시가 안됐다면 정규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습기간 해고와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습기간 통보를 안하고 해고하였다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만 통보를 하고서 채용을 한 직원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습기간 계약은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고용자에게 노무제공을 하고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지불을 하는 쌍방 유상계약입니다. 또한, 고용자가 근로자를 확정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