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 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당금 지급 청구 어떻게 체당금 지급 청구 어떻게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을 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을 하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당금 지급청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당금 지급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을 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