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권 효력 특허소송변호사 특허권 효력 특허소송변호사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해서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 가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 효력에 대해서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 실시를 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단, 그 특허권에 관해서 전용실시권 설정을 했을 때는 「특허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서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실시를 할 권리독점을 하는 범위에서는 권리독점을 하지가 않습니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서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더보기 이전 1 다음